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어떻게 대는지 알아보기
소소행 입니다 ~
연차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의 휴일을 부과하는제도입니다.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
연차에 관한 정보
휴가에 따른 입금의 감소, 삭감 없이 온전히 하루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1년간 근무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개월을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이전에는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1년간 사용했던 연차휴가를 제외한 갯수를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2년간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총 15일이었죠.
그런데 법의 개정으로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1년차에 1개월간 근무시 발생한 11일 +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일)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면 1년을 근무하셨다면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연차휴가는 총 25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근무한 기간을 보고, 나의 연차휴가가 몇일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1년 이상부터는 최고한도인 25일에 도달하여 연차유급휴가는 25일로 동일합니다.
첫 번째,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회사에 입사한 1년 차 신입직원은 1개월 개근을 해야 1개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년 차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년 차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 근로기준법은 최초 연차에 사용했던 연차휴가를 2년 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초 연차에서 근로자가 사용했던 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 차에 최대 11일/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일 : 2018년 5월 29일
적용 대상 : 법 시행일 당시에 근속기간 1년 미만자 / 법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법 시행일 당시에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차감한 후 연차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적용일 : 2018년 5월 29일
적용 대상 : 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적용
(법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복귀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