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달라지는 정책 소식 알아보기
소소행 입니다 ~
오늘은 2021년 9월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9월 달라지는 정책 미리보기 ◈
1.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2.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3.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
4.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5.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6.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7.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1)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02-6261-2883)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단계 개통에 해당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21.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1.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부터 실시
▣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게 됩니다.
▣ 보기 쉬운 화면 구성과 함께 ‘나의 복지현황(가칭복지지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차세대 구축사업 보도자료(’19.4.)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추진배경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필요
▣ 주요내용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 시행일
관련 기능 2021년 9월 개통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교원정책과 ( 044-203-6940)
⊙ 분야 : 교육·보육·가족
⊙ 대상 : 교육기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등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교원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등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지며,
▣ 만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9월 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2.26.)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추진배경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 구제결정이 있음에도 사립학교 등이 이행하지 않아 교원 권익구제에 한계
▣ 주요내용
•교원소청심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결과제출 의무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조치하도록 구제명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
국립대학정책과 ( 044-203-6867)
⊙ 분야 : 교육·보육·가족
⊙ 대상 : 교육기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 할 수 있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9월 24일 이후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본회의 통과(’21.2.26.)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추진배경
국립대 유휴부지 등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
▣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세입으로 귀속 가능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 분야 : 교육·보육·가족
⊙ 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됩니다.
▣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신속하게 공적지원체계로 연계되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한다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추진배경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신속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원 추진
▣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의무교육 대상(초·중)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년 220개소 운영)로 정보를 연계하여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 제공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유통정책과 (044-200-5447)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산물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이 기존 중부권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충북)에서 호남권역(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농·축산물에 집중되어 있던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원스톱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 호남권역 수산물 공급자로 선정된 생산자단체(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는 어업인들이 생산한 연근해 수산물을 10개 로컬매장*에 별도의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매장), 익산로컬푸드, 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등 7개사(10개 매장)
▣ 공급자들은 신선 포장 시설, HACCP* 가공 시설 등을 갖추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추었으며, 로컬매장은 수산물 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우리 수산물, 직거래로 신선하게 구입하세요!.”(’21.5.13.)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추진배경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수산물 직거래 촉진
▣ 주요내용
농축산물 중심의 로컬직매장에 수산부문 입점을 지원하여 수산물 직거래 및 소비자들의 농·수·축산물 원스톱(One-Stop) 쇼핑 지원
- 20년 사업자 : (공급자) 보령수협, 서천군수협(로컬푸드 매장) 세종 로컬푸드(2개 지점), 파머스161,품앗이마을(5개 지점), 행복한 로컬푸드, 태안 로컬푸드
- 21년 사업자 : (공급자)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로컬푸드 매장)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매장), 익산로컬푸드,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 시행일
2021년 9월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5조의2 신설)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 위장수사 특례 조항(제25조의2 신설) 역시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21.3.23.)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추진배경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 과제로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 주요내용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간, 성매매, 성착취물 등 심각한 성범죄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경찰의 적극적이고 적법한 수사 집행 지원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044-200-6737)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제처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9조, ’21.9.24. 시행).
▣ 과징금은 부과 받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9월 24일부터는 개별 법률에 과징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납부의 일반 절차에 따라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21.3.23.)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추진배경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 납부 제도의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혼란을 예방
▣ 주요내용
•종전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등 허용,법률마다 허용 기준이 상이
•개정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이상 오늘은 2021년 9월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