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최저임금1 아르바이트하기전 알아 두면 좋은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소소행 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기입니다. 근대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주님들 입장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하신다 내요. 코로나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걸 힘들게 하고 있는 시기 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의외로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대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시 알고 있으면 좋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1.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기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2021.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