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행 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기입니다.
근대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주님들 입장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하신다 내요.
코로나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걸 힘들게 하고 있는 시기 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의외로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대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시 알고 있으면 좋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1.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기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문서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교육비 지금
사실상 실제 업무와 다름없는 교육일 경우 무급에 동의했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후 교육이라면 교육시간도 교육비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 시간으로 해석됩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거불 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교육비 또는 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제 해당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무시간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무급 교육에 동의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4. 주휴수당 지금
주휴수당은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가까운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신고
2)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 제기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활용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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