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
◈ 지리적 근거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경위도 상으로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4m로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독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인 반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와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로 인해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는 조선 초 관찬서였던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서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두 섬의 거리를 가깝게 인식했습니다.
◈ 역사적 근거
독도는 서기 512년 삼국시대 때 신라의 지증왕이 독도(우산국)을 정복한 후 독도를 우산국이라 칭했습니다. 추후 삼국시대가 통일 해 고려시대가 열린 후 독도(우산국)에서 고려에게 토산물을 바치기도 했고, 정부에서는 우산국에 관직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1454), [동국 문헌 비고](1770)에서는 강원도 울진군에 속한 땅이라는 표현과 울릉도와 독도(우산국)의 묘사가 자세히 되어있고, 우산도와 울릉도를 하나로 우산이라 칭한다며 우리의 땅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숙종실록](1728)에도 확실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송도(독도)는 즉 자산도(독도)인데, 이 또한 우리의 땅이다."라고 언급됩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울릉도의 한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1876년 지적 사업을 편찬중이었는데, 시마네현의 참사인 사카이 지로는 오야 규에 몬과 무라카와 이치 베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위에 언급한 1618년의 도해 허가)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를 개척하였다며 이를 일본 지도에 편찬시킬지 내무성에 물어봅니다. 이에 일본 내무성이 일본과 조선의 외교문서 기록을 5개월 동안 면밀히 조사하여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영토문제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성은 다음 해인 1877년 3월 17일 당시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에 보고합니다. 당시 태정관은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까지 모두 처리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태정관은 자체 심사를 거쳐 3월 20일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으며 당시 최고 책임자인 이와쿠라 도모미 주재 아래 사법성, 내무성, 외무성, 대장성 등의 최고 책임자 7명의 참석 아래 결재가 이루어졌고 3월 29일 정식 지령문으로 하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문(1877)입니다.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삼국접양지도/신찬조선국전도)(1894)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해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을 조사해 제출한 보고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870)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0년에 고종은 칙령 41호를 내려 울릉도, 죽서도, 독도를 묶어 하나의 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릉도에 군수를 상주시켜 독도의 수호와 행정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1905년 일제가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시켰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은 이것을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 제국 정부가 그에 맞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황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추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에서 일본이 하국에 대하여 모든 권리, 권원, 청구를 포기하는 지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대표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이때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하고 이를 표시하여 지도로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잘 알아두고 지속적으로 독도에 관심을 갖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독도는 영원히 우리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독도에 관해 더 알아보는 활동의 일환으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불러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 노래 가사가 일부 바뀐 것을 알고 있나요?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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